부천시·유관기관·PM민간운영업체 협력체계 구축
부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부천시 제공)

[부천=매일경제TV] 경기 부천시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등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주정차 구역 지정.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원미·소사·오정경찰서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합니다.

민간 운영업체는 이용 연령, 주정차구역, 방치 자전거 등에 대한 사항을 조치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합니다.

시는 향후 실무 간담회를 수시 개최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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