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매일경제TV] 인천광역시가 오는 3월부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주정차 단속에 나섭니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은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버스 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합니다.

우선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노선 중 15번, 30번, 45번 등 3개 노선에 각 2대씩 총 6대 노선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진행합니다.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으로 출퇴근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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