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중국법인 매각 불발을 두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재무적 투자자와 벌인 소송 재판에서 두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4일) 오딘2 유한회사 등이 두산인프라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 대금 등의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투자 소개서 작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원고에 대한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면서도 "원고도 피고인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협조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의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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