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매일경제TV]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락 두절돼 방역당국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야탑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6일 오전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전화기를 꺼놓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경찰과 공조해 A씨 소재를 확인하고 있으며, 발견 즉시 격리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난 8일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A씨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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