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취득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김 전 수사관이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판결 직후 김 전 수사관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유재수 감찰 보고 등 다른 것들도 제보했는데, 왜 어떤 것은 유죄고 어떤 것은 무죄로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최화철 기자 /mkchc@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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