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폭탄이 될 수도 있어 중요하죠.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바뀌는 부분들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 스튜디오에 이용재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이 기자, 연말정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점들이 있을까요?
【 기자 】
네, 먼저 '13월의 월급'이 될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공제받지 못했던 계부·계모를 부양하는 분들은 앞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분들은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나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사는 분들은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본상 주소지를 현재 월세 사는 곳으로 옮겨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 급여가 5천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로 낸 돈의 12%를, 5천500만 원~7천만 원의 경우는 10%를 공제해 줍니다.
한편, 지난해 입사한 사람은 연말정산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뀐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점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 기자 】
먼저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됩니다.
지난해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기존 15%~40%였던 공제율이 30%에서 80%까지로 2배 확대됩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됐던 4월부터 7월까지는 결제수단과 사용처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까지 소득공제율이 확대됩니다.
소득공제 한도액도 지난해에 한해서 30만 원씩 상향됩니다.
다음은 50세 이상의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상향됐다는 부분입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 한도를 보면 총 급여 1억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의 기존 400만 원 한도가 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결혼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경력 단절 기간도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외국 연구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새롭습니다.
공학과 과학 등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외국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다 국내 부서로 이직한 경우에는 5년간 소득세가 50% 감면됩니다.
【 앵커멘트 】
변경된 부분들 들어봤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은 절차에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었습니까?
【 기자 】
먼저 간소화 자료가 확대돼 제공됩니다.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일괄 수집돼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제 신고서 작성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알아본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신고할 때 작성하는 작성 절차가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줄어듭니다.
원래는 기본사항 확인, 부양가족 관련 사항 확인, 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서 작성,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등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1인 가구는 공제신고서 내용만 확인하면 되고,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사항 확인과 공제신고서 내용만 확인하면 됩니다.
또, 시간·장소 제약 없이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모바일앱에 접속해 인증서 로그인을 통하면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까지 수정,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좀 전에 인증서 로그인에 대한 내용도 잠깐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민간 인증서도 연말정산 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도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해 통신사 PASS를 비롯해 카카오, 삼성 PASS, KB국민은행, NHN 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때 이들 민간 전자서명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이렇게 올해 변경된 부분들, 그리고 민간 인증서 내용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알아두면 좋을 연말정산 '팁'이 있다면요?
【 기자 】
만약 의료비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출하셨다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 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셨을 경우는 저번 연말정산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중고자 구입 때는 신용카드 구입 금액 10%가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하던 부모님이 지난해 돌아가신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단 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자녀 공제나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3%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소득공제 적용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한도가 소득과 관계없이 300만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총 급여가 높은 쪽이 몰아서 사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 앵커멘트 】
앞서 잠깐 월세 공제에 대해 잠깐 들어봤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도 있을까요?
【 기자 】
월세 말고도 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우선 청약저축에 가입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 분들은 무주택자라면 지난해 불입액 중 최대 240만 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갚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직장인 분들은 소유권이 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기관의 10년 이상의 장기 상환 담보를 차입했을 때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모든 영수증을 자동으로 올려주진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직접 챙겨야하는 영수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기자 】
별도로 챙겨야 할 영수증은 중·고교생 교복, 보청기·휠체어·장애인 보장구 등을 산 영수증입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 교육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기부금 자료 등은 가끔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역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앵커멘트 】
알겠습니다. 이번엔 연말정산 때 유의해야 할 점 있다면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공제를 많이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은 소득 100만 원 초과 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공제 등이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으로, 이번 연말정산 말고도 내년에 시행될 연말정산을 위해서 알아둬야할 것이 있다고요?
【 기자 】
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내년에 시행되는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연말정산과 관련된 새로운 개정안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연말정산 새롭게 바뀌는 점부터 이른바 '꿀팁',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올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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