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매일경제TV] 경기 고양시가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주거급여법 개편에 따라 올해 1월 신설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중 취학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중위소득 45%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야 하고 시군도 달리 사는 경우여야 합니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역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문의하면 됩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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