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7일 이후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진단검사 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8일 '코로나19' 확산 장소로 지목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11월 27일 이후 이곳에서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각종 모임이나 행사, 업무 등으로 한 번이라도 방문한 경기도민은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지체없이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에 임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사는 "BTJ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25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하는 등 온 국민이 고통을 감수하며 준수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서 "3차 재확산을 꺾기 위해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상황인데, 작은 틈새가 둑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감염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진단검사 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역학조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해 도내에서는 지난달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오늘 0시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명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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