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피해자들 승소 판결…"1억 원씩 지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늘(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5년 12월 소송 절차가 시작된 지 5년여 만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도 열릴 예정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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