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각종 택시 규제를 없애 업계 경영 개선과 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고 오늘 (4일) 밝혔습니다.

우선 시는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택시로 면허를 전환할 때 필요한 요건인 법인택시사업자 사업 3년 경력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일정한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없어도 넘겨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를 완화하고 청장년층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플랫폼 가맹택시는 차량 외관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신고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요금제는 시민 정서, 일반 중형택시 요금 등을 고려해 조정할 것이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꽃담황토색'이라는 색깔로 칠해진 법인택시는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법인택시 사업자가 플랫폼 가맹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 브랜드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행 규정의 문제를 해소하고 도색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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