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2주 연장…골프장, 4인 이하만 허용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매일경제TV] 제도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알파(+α)가 2주간 추가 연장된다고 어제(2일)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일 코로나19 발생상황 브리핑에 앞서 “지난해 12월18일 적용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17일 오후 24시까지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의 5단계 세분화 기본방침을 적용하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확진 사례들을 살려 지역 특성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해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따라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금지가 유지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거나 직계가족에 한한 가족, 결혼식·장례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도는 장소를 불문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의심신고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자치경찰·국가경찰·도·행정시·읍면동 합동 점검반과 현장기동감찰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골프장에서는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해 4인 이하 또는 캐디 없이 4인 이하 경기만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추가 연장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도 연장된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은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됩니다.

종교시설인 경우 기존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을 비대면 원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되는 등 기존 주요 내용도 연장됩니다.

어린이가 주요 이용하는 키즈카페도 일반관리시설로 포함돼 인원 제한과 음식물 섭취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시식과 시음도 금지됩니다.

다만 1월3일까지 임시 운영 중단이 된 국·공립 문화·관광시설 및 공원은 수용인원 30% 이하 제한 원칙에 따라 재개할 방침입니다.

이중환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완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 도내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히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도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방역수축 준수만이 청정 제주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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