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악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일정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는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환불 수단 선택권도 포인트 등으로 제한되지 않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 무료·할인 이벤트 등을 제공하곤 하는데, 이 기간 종료 후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됐습니다.
구체적인 시점(할인 이벤트 종료·유료 전환 시점 기준 최소 7일 전)이나 방법(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가입 절차는 간편하지만, 해지 시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부분도 개선됩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 자기자본 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은 '7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완화됐습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