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와 가맹점이 계약이나 영업지역 등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은 분쟁조정기구가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점주 개인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계약 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 관련 민사·행정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쟁조정기구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운영위는 정기·수시회의를 통해 분쟁을 심의하고 사무국은 가맹본부가 운영하며 운영위 업무를 보조합니다.
운영위는 제3자가 임기 2년 이하의 위원장을 맡고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가맹점사업자 대표 1인 이상 등 총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표위원 수는 동일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안은 원칙적으로 운영위원 전원 합의로 결정합니다.
공정위는 분쟁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면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공적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지만 신청은 가맹점주의 선택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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