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확충이 필요한 보험사 일부가 채권의 자산 분류를 바꾸는 방식으로 지급여력 지표를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KIRI 리포트'에 실린 '채권 재분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부터 작년 3분기까지 10년간 생명보험사 24곳 중 13곳이, 장기손해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15곳 중 6곳이 채권을 재분류했습니다.

생보사 10곳과 손보사 4곳은 2차례 이상 채권을 재분류했고, 그중 생보사 3곳과 손보사 2곳은 재분류 횟수가 3회 이상이었습니다.

채권은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현행 회계 기준에 따르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시장 가치로,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원가로 각각 평가됩니다.

따라서 금리가 하락할 때 채권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게 되면 추가 자본 확충 없이도 장부상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자본력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은 가치가 내려가고 RBC 비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새로 도입될 시가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므로 채권 재분류로 지급여력비율을 관리할 수 없다"며 "이익의 내부 유보,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등 근본적인 자본 확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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