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발송하는 민원 회신 내용과 보이스피싱 통지서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를
카카오톡으로 이용하고 싶을 경우 민원 신청 시 처리 결과 회신방법을 '전자통지'로 선택하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민원 회신문을 24시간 동안 열람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서면)으로 재발송합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지서는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채권소멸 사실통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통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 피해환급금 결정통지 등 6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 통지서는 시행 초반 안정화를 위해 서면과 모바일 통지를 병행하다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바일 통지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자문서 열람을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언제 어디서나 본인 휴대전화를 통해 민원회신문 등의 확인이 가능해 접근·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등기우편 반송으로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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