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검토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은 영리 업무 종사 못해'
경기도 임대사업자 4급 이상 공무원... 9명
다만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관계자는 "공직자는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한다고 말한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투기·투자 근절 의지를 반영해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가 목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영리 업무가 별도로 규정된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제한적으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겸직금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별다른 제재 없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지사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4급 이상 공무원은 9명입니다.

이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기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매매 제한 기간 때문에 당장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는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이 공무 외에 영리 업무를 지속해서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어 겸직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01년 대법원은 '영리 행위의 계속성을 따질 때 일회성 행위라도 반복, 계속해 행할 의도로 행해진 것도 해당한다'는 판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공무원의 임대사업 금지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배우자가 임대사업을 하거나 관리인을 둘 경우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임대업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부동산 정책 관련 전문가는 "공무원을 포함한 누구든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무엇이든 누릴 권리가 있다"며 "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게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이해충돌의 사유가 아니라면 일괄적 임대사업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전날 4급 이상 승진 인사에서 다주택자를 1명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가 올해 7월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다 처분하라"고 권고한 이후 다주택 여부를 인사 감점 요소로 적용한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이 지사의 권고 이후 다주택을 처분한 4급 이상 공무원은 산하기관 포함 132명 중 33명(39채)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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