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 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집합제한에는 200만 원, 일반업종에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 등에 50만 원(기지원자)·100만 원(신규지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에게 바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15일 이뤄지고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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