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지하차도 공사비 이중부담 논란…해결 실마리 찾나

분담금 놓고 장기간 갈등…공사비는 두 배 증가
도시개발조합 “사업자에 이중부담 전가는 부당”
경기도 컨설팅감사에서 '지하차도.광역교통분담금 부과 부적절' 지적
평택시 “법적 요건 충족하면 감면도 검토할 수 있다”

사진=지제세교지구 조감도
[평택=매일경제TV] 경기 평택시 지제역 일대에 약 83만㎡ 규모로 조성되는 평택 지제·세교지구에서 지하차도 건설 문제로 평택시와 지제·세교도시개발조합이 장기간 갈등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서울 수서와 평택을 20분 만에 연결하는 수서고속철도(SRT)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복합환승센터와 대형 상업시설, 공동주택을 짓는 민간 주도 개발사업입니다. 논란이 된 지하차도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는 지제역 앞 1번 국도 교통 혼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계획됐습니다.

2009년 평택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이 지하차도를 광역교통시설물로 보고 시설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간주했습니다. 당시 평택시 내 16개 사업조합이 시에 감면을 조건으로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이행각서까지 제출했지만 평택시는 상호 합의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지제세교지구와 바로 옆 영신지구가 약 6대4 비율로 공동 부담하게 돼있는데 2012년 10월 교통영향평가 수립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지하차도 구간이 550m에서 765m로 연장됐고, 공사비도 250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지제세교지구는 분담 비율에 따라 기존 145억 원에서 56억 원이 증액된 201억 원을 부담한 상태입니다.

최근 평택시가 통보한 예상 공사비는 약 730억 원으로 기존 350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지제세교지구는 기존 납부한 사업비 201억 원을 포함, 총 약 43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6년 경기도는 컨설팅 감사를 진행해 지하차도 공사비 분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민간개발조합에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택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제세교지구 시행대행사 측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조건 변경 등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행대행사 관계자는 “앞서 평택시가 발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법정 계획이 아닌 평택시 행정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며 “평택시가 이를 근거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에 난색을 표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지하차도 공사비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조합에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통해 추가 부담금을 사업비에 반영시키고, 추후 지하차도만을 대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 시와 협의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택시는 지하차도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비 감면의 여지는 열어둬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 지하차도는 조합 측에서 직접 의뢰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진행한 사업”이라며 “현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관련 내용은 유명무실해진 상태로 공사비 분담금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이의를 제기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지하차도 사업비는 각각 따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중부과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법적 요건에 부합하면 일부 감면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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