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수억 원의 금품을 챙긴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한항공이 추진하던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과 서울 송현동 호텔 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지난 2010년부터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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