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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내일(7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늘(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 '지역유행', '전국유행'으로 구분하되 세부 단계는 총 5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현행 1∼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입니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의 초점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신규 확진자 규모를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일상도 영위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 데 있습니다.
일단 1.5단계로 격상된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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