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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가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수사를 받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미수 혐의로 A(27)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 매매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아동을 실제 거래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그동안 A 씨가 글을 올린 행위가 아동 매매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애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리면서 판매금액을 0원이 아닌 20만 원으로 표기한 행위에 아동을 매매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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