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이중 납부의 부담을 줄이고자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개인·단체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 안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르면 이달 중 손해보험협회의 상품공시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단체계약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회사)로부터 피보험자(직원)의 개인정보를 받아 매년 직원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원 자료를 조회하면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 단체가 직원에게 중복 가입 여부와 보험 중지 제도를 매년 안내하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2일) "현재 보험법상 단체보험은 중복 가입 문제를 계약자인 회사에만 알려주기로 돼 있어 직원들도 알 수 있게 하는 표준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계약에서는 기존 계약자에게도 매년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중복 가입 여부를 조회·확인하는 방법과 중지 제도 등을 안내하도록 바뀝니다.
중복 가입 확인을 위해선 보험사 콜센터 번호나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주소 등을 안내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현재 보험법에서는 실손 계약을 체결할 때만 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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