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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 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공무원은 앞으로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일) 상습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는 공무원을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부당수령 관련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부당수령 금액과 무관하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습니다.
특히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강등이나 해임, 파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의 표준 사례를 제공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됩니다.
한편 인사처는 징계 기준 신설과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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