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부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 마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 전 사업자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당국으로부터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지갑·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가상자산에 특화된 56개 점검항목을 개발하고 이번 달부터 ISMS 인증 심사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보호 관리 체계 제도개선으로 기업 등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기관의 정보 보호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