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를 결정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 원가량의 빚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법조계는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 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수용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은 변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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