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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한화손해보험 기업보험부문장(왼쪽)과 권호경 라임코리아 지사장이 29일 한화손해보험 본사에서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라임코리아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낸 사고로 다친 보행자는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배상받게 됩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오늘(29일) 글로벌 공유 킥보드업체 라임의 국내 법인 라임코리아와 올바른 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제휴로
한화손해보험은 라임 킥보드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과 이용자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을 제공합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킥보드에 자전거도로(자전거도로 겸용 인도 포함)가 개방돼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졌지만 킥보드 이용자에 보험 의무가 없어 보상 공백이 생겼다는 우려가 대두됐습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킥보드 이용 연령층이 낮아지고 전용도로와 관련 법규 등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기 이용의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라임코리아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서약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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