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융복합용 6㎓ 대역 비면허 주파수 공급안을 확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확정한 기술 기준은 실내 이용 1천200㎒ 폭 전체 공급, 기기 간 연결은 하위 500㎒ 폭만 출력 조건을 제한한 우선 공급 등의 내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최소한의 이용 조건만 규정함으로써 차세대 와이파이는 물론, 5G 기술을 비면허 대역에서 쓰는 5G NR-U(5G New Radio Unlicensed) 기술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5G NR-U 기술을 통해, 저비용 및 고효용을 내는 5G 스마트공장 망 구축도 가능해졌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와이파이 주파수가 공급된 것은 16년 만으로, 속도 향상 효과는 기존의 400Mbps에서 2.1Gbps까지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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