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정부, 증권거래세 인하는 찔끔…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세 부과, 연간 2천만이하 비과세/정부 금융투자소득 신설 후폭풍...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 셀코리아?

【 앵커멘트 】
정부가 2023년 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에서 소액주주로까지 전면 확대하고 2천만 원을 비과세하고 이에 맞춰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왕성호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대주주에서 소액주주까지 확대하기로 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고,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소액주주의 경우에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이 가진 주식과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의 손익을 계산해서 순이익에만 과세한다는 겁니다.

기본공제로 2000만 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 원 이하 구간은 20%, 3억 원 초과 구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 0.23%, 2023년에는 0.15%로 낮아집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세수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며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의 주식투자 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우대세율적용 등과 같은 부분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소식입니다. 국내 증시는 금융투자소득 신설 소식의 여파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증시도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앞서 전해드린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의 신설과 전세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국내 증시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2.27% 하락하며 2,112.3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선 외국인과 7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기관이 각각 2,766억원, 1조457억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3037억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시장도 1.20% 하락하며 750.3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817억원을 순매도 했고, 3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고 있는 기관이 1,069억원 팔았습니다.

개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며 오늘 시장에서도 1,980억원을 사들였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값은 전장보다 5.3원 내린 1204.7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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