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등 회계개혁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새 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감사인이 직권지정되는 회사와 기존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의해 직권지정 대상에 오른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기로 한 겁니다.
또 신용등급이 투자등급(BBB) 이상인 회사도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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