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7조원짜리 재개발 사업 한남 3구역 현대건설이 따냈다 / 가깝고도 먼 나라 日, 오늘 韓日 수교 서명 55주년…징용 갈등 불씨된 청구권 협정

【 앵커멘트 】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이라고 불리는 서울 한남 3구역의 시공을 현대건설이 따냈습니다.
사업비만 무려 7조 원에 달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을 제치고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획득했죠?

【 기자 】
네, 현대건설이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를 거쳐 대림산업GS건설을 꺾고 시공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한남3구역은 '현대 디에이치 더로얄'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 197개 동의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됩니다.

한남3구역은 사업비만 7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재개발 구역입니다.

한강변 랜드마크를 차지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는데요.

현대건설은 가격 경쟁력과 고급화를 내세웠습니다.

조합 추산 공사비보다 1500억 원 절감한 1조7377억 원을 대안 공사비로 내놨음에도, 권고 마감 수준은 100%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입점 추진과 신분당선 역사 신설 시 보행통로 추진 계획도 제안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반포 주공 1단지와 삼호가든 3차 등에 이어 이번 한남 3구역 수주전에서 승리하면서 '한강변 H벨트'형성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22일)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협정에 서명한 지 55주년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죠?

【 기자 】

네, 55년 전인 1965년 6월 22일 당시 한국 외무부 장관과 일본 외무상이 도쿄에서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 등 4개의 부속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단절된 양국의 국교를 회복하는 분기점이 됐지만, 징용 판결 갈등을 비롯해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불씨로 남았습니다.

한일 기본조약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관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했는데요.

한국 측은 이 조항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처음부터 불법이라는 의미로 풀이했고 일본은 합법적이었다가 나중에 무효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은 징용 판결 갈등과 직접 관련돼 있는데요.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측으로부터 당한 불법 행위나 인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는데 배상하라고 명령한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한일 양국은 이외에도 하시마섬, 일명 군함도 등 징용 현장의 인권침해 이미지 조치 문제, 수출 규제 등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