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과 관련해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유튜브는 순다 피차이 구글 대표 명의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라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글은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으로 맞섰지만, 결국 방통위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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