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습니다.
단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고 선고기일도 추후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대법원이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선고기일 지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주요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 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으면, 최종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가 재개되면 선고기일은 그 이후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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