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배가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실 사고가 일어나면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택배사가 계약 당사자인 만큼 소비자에 이를 배상하게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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