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부동산 대출을 강력히 규제하는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뒤숭숭합니다.
내일(19일)부터 아파트 대출 금지 등 규제들의 효력이 줄줄이 발생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왕성호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 】
어제 강력한 부동산 대출이 발표됐는데, 당장 내일이나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시장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 기자 】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곳의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내일(19일)부터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한 후,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거주할 경우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규제가 시행됩니다.
시스템 정비 등에 시간이 단축되면 적용 시점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23일부터 삼성동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되면서 거래가 힘들게 될 것"이라며 "그 이전에 급매물을 잡기 위한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잠실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하는 23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타진하려는 문의와 방문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서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도 어렵게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는 규제에 대해,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는 세입자가 집을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얻어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집을 전세 끼고 구매한 뒤 이후 자금이 생기면 그 집으로 옮기는 식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제 해명자료를 내고, 전세대출 강화 내용의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