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사 상대로 '갑질'하는 애플에 자진시정방안 마련 기회 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광고·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애플)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애플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 떠넘기고, 이통사 보조금 지급과 광고 활동에 간섭하면서, 특허권과 계약 해지 등과 관련해 이통사에 일방적으로불리한 거래 조건을 만들었다는 혐의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애플의 자진시정방안 '초안'이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통해 애플에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공정위와 협의해 한달 안에 구체적인 자진시정방안 잠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잠정안을 심의해 의결하면 동의의결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애플의 자진시정방안 잠정안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 동의의결 절차는 무산되고 제재 심의가 재시작됩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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