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천635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거북목이란 잘못된 자세로 목이 정상 곡선을 이루지 못해 고개가 앞으로 빠지는 증상입니다.
점검 결과 공산품인 베개를 판매할 때 '거북목 예방', '일자목에 효과' 등 거북목이나 일자목 교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사례가 4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처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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