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10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19세 이상은 일주일에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로 각각 제한돼 있던 공적 마스크 구매 허용 한도가 18일부터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예를들어, 이달 15~17일에 마스크를 3장 구매했다면, 18~21일에 7장까지 추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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