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체 개발 제품으로 처음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이자, 이른바 '보톡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메디톡신이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른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입니다.

식약처 측은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도 허위 기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도 전했습니다.

2006년 허가를 받았던 해당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3개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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