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후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 경우, 이를 막는 규제가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의 이용 제한 강화는 7월 중순쯤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스템 정비 등에 시간이 단축되면 적용 시점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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