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北 리스크보다 부동산시장을 더 챙기는 정부…법인투기·갭투자 근절 골자로 한 21번째 부동산 대책 내놔

【 앵커멘트 】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이 상승 전환하고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이 풍선효과로 인해 과열되면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만 21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온 건데요.
시장에선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등 공급 억제책 탓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왕성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20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4개월여만에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 풍선효과를 일으키며 가파른 상승을 보이자 다시 규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산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투기수요를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경기도 고양과 안성, 대전, 청주 등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습니다.

최근 오름세가 뚜렷했던 경기 수원과 군포, 안산 단원구, 인천 연수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31곳에서 48곳, 조정대상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로 인한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 강남 MICE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구입하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세제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를 적용하고

처분 시에는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해 개인의 양도세 중과 효과에 버금가는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주택가액과 무주택자 여부에 상관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만 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당분간 주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1번째 나온 규제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구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하고 대출 규제도 하고 부동산 관련되면 다 때려잡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건지 굉장히 악수를 계속 두는 거 같아요."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 드는 풍선효과를 근절할 수 있을지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에 머물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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