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7일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데 이어 포천의 대북전단 단체 대표 집에서 전단 살포에 필요한 고압가스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장을 붙이는 등 행정 집행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께 특별사법경찰관 등 30여 명과 함께 포천시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의 집을 방문해 수소가스를 저장하는 고압가스 용기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천시장 명의 안내장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없어 설비를 영치하지는않았습니다.

안내문은 대신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할 시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는 등 경기도의 이날 행정 집행은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오전 북한과 접한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5개 지역은 연천과 파주, 김포, 고양, 포천 등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