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타다 프리미엄 가입 택시기사 제명한 것은 무효"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한 택시기사들을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타다 프리미엄은 지난 4월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부터 이용되고 있는, 준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입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유영현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택시기사 10여명이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제명 처분하는 것은 원고들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는 택시조합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하며 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타다 프리미엄은 일대일 즉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타다 자체 차량(렌터카)이 아닌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타다 베이직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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