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학기 전체가 비대면으로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진 상황에 대학가에서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는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등록금 환불 대상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천 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입니다.

환불 방식으로는 대상 학생들의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입니다.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학본부는 당초에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을 현금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학생 4천여 명이 참여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후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논의 끝에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학교가 일정 금액을 감면해 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을 놓고 양측이 조정을 하면서 최종 결론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다른 대학들은 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반환이 아닌 방식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등록금 환불 자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교육부 역시 기본적으로 대학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등록금 문제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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