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하수관을 구매하려 낸 입찰에서 낙찰사와 낙찰가격 등을 짬짜미해 일거리를 싹쓸이한 업체들이 22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짬짜미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등 9개 하수관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22억3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조달청을 통해 시행한 450억 원 규모의 하수관 구매 입찰 148건에서 담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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