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 가격 등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교수는 "2017년 최저임금 인상 7.3% 영향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0.5%로 볼 수 있다"면서 "2017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물가상승률 26.3%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설명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을 '시간당 임금이 다음 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와 '다음 해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만 당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자', '당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로 나눠 근로자 비율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다음 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늘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급여 수준이 다음 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근로자 비율이 1%p 증가할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는 1.68%, 주요 외식비 가격은 0.30~1.23% 올랐습니다.

당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77%,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1~0.98% 상승했습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고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 폐지로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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