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와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 선불식 결제수단의 이용 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기명식 선불전자 지급수단 한도증액 등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올해 말부터 현재 200만 원인 선불전자 지급수단 충전한도를 300만~5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자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습니다.

기존 법령은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지기로 규정했다면, 앞으로는 이용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