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증가, 전세값 상승 등 최근 포착되는 부동산 과열 양상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갭투자 방지 대책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선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갭투자로 인한 시장 왜곡을 완화하고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구체적으로 갭투자로 주택을 짧게 보유하거나 거주하면 세금을 많이 물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 기간을 더욱 늘리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최근 서울 강북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주택 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관련 대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12·16 대책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를 강화한 바 있는데, 이 주택 가격 구간을 6억 원 등으로 더 낮추는 방안 등이 가능합니다.

서울과 과천, 광명, 하남 일부에 지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인천과 경기 군포, 화성 동탄1, 안산, 오산, 시흥, 대전 등지의 집값 동향을 보면서 조정대상지역 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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