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가 이달 1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지급하며,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을 줍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무급휴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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