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 국내 수입·판매업체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에서 잔류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이 기준치(0.05㎎/㎏)를 초과 검출(0.10㎎/㎏)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대화엠피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산초' 제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산초 제품에서는 사과, 감귤, 고추 등 과일류나 채소류에 생기는 진딧물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인 '이미다클로프리드' 성분이 기준치(0.05㎎/㎏)의 2배인 0.1㎎/㎏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산 곳에 반품해달라"며 "향후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확인하면 1399 신고 전화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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