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임상시험에 쓰이는 주사침에 대한 심사 면제범위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의약품 등에 포함된 멸균 주사침의 심사서류 제출 안내서'를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임상 승인 시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사침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기기로 이미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번 의료기기로서 적합 여부를 심사 받아야 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주사침 심사 면제 대상은 허가된 의약품의 주사침인 경우, 과거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이미 심사한 적이 있는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승인한 경우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최선옥 식약처 구강소화기기과장은 "향후 업계와 적극 소통해 허가절차 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